'삼부 주가조작' 이기훈, 회장·대표와 같은 재판부 배당…병합 가능성
'그림자 실세' 주가조작 기획자·주범…55일 도피하다 구속기소
이일준·이응근과 증인 상당수 겹쳐…향후 사건 병합될 가능성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기훈 삼부토건 전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사건이 이일준 회장·이응근 전 대표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회장의 재판을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두 사건의 증인이 상당수 겹치는 만큼 향후 재판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삼부토건 측은 지난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주최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해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이 회장과 이 전 대표, 조성옥 전 회장, 이 전 부회장 등이 이 과정에서 369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18일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에게 "도망할 염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조 전 회장의 경우 소명 부족과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7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가 지난 10일 전남 목포에서 검거돼 구속기소 됐다. 이 전 부회장은 삼부토건 내 '그림자 실세'로 불리며 주가조작의 기획자이자 주범으로 꼽힌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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