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 주가조작' 이기훈, 회장·대표와 같은 재판부 배당…병합 가능성

'그림자 실세' 주가조작 기획자·주범…55일 도피하다 구속기소
이일준·이응근과 증인 상당수 겹쳐…향후 사건 병합될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특검팀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에 대한 긴급 공개수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8.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기훈 삼부토건 전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사건이 이일준 회장·이응근 전 대표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회장의 재판을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두 사건의 증인이 상당수 겹치는 만큼 향후 재판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삼부토건 측은 지난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주최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해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이 회장과 이 전 대표, 조성옥 전 회장, 이 전 부회장 등이 이 과정에서 369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18일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에게 "도망할 염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조 전 회장의 경우 소명 부족과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7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가 지난 10일 전남 목포에서 검거돼 구속기소 됐다. 이 전 부회장은 삼부토건 내 '그림자 실세'로 불리며 주가조작의 기획자이자 주범으로 꼽힌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