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지귀연 재판부' 기피 신청, 중앙지법 형사28부가 심리
소송 지휘 반발하며 기피 신청…26일 심문서 취하 요청
'간이 기각'은 안해…기피 신청 결과 나올 때까지 중단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가 심리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대한 김 전 장관 측의 기피 신청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합의28부에 배당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8일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반발해 기피 신청을 했다. 당시 김 전 장관 측은 증인신문에서 특검 측의 전문증거를 지적하며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가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김 전 장관 측은 구두로 기피 신청을 했고, 재판은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됐다.
지난 26일 기피 신청 간이 기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열린 심문에서 김 전 장관 측에 다른 공동 변호인들과 상의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취하서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기피 신청 취하를 전제로 증인신문 기일을 다음 달 17일로 지정했다.
다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하는 '간이 기각' 결정을 하지는 않았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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