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 화재 여파…법무부, 출입국 증명 수수료 한시 면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9종 수수료 면제
민원 방문 시 발생하던 수수료, 정부24 정상화 시까지 면제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24' 온라인 증명 발급이 중단되자, 법무부가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 관련 9종 증명서를 직접 방문 발급받는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9일부터 정부24 서비스가 정상 운영될 때까지 적용된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적취득 사실증명 등 온라인 발급은 원래 무료이지만, 관서를 방문할 경우 2000원의 발급 수수료가 발생했다. 법무부는 이번 수수료 면제를 통해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 중요 정보시스템의 피해가 복구될 때까지 민원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24' 온라인 증명서 발급 중단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민원인들은 면제 기간 동안 필요한 증명서를 수수료 부담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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