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직원 등재' 8억원 유용한 메디콕스 임직원 7명 불구속 기소

검찰 '도주 중' 회장 추적…51억 상당 추징 보전

서울중앙지검./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 경영진의 법인자금 유용·허위 공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허위 급여 지급 및 법인 카드 임의 사용 등으로 약 8억6000만 원을 유용한 임직원들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26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메디콕스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고 법인카드를 임의 사용하는 등 회사자금 8억6000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JNK인더스트리와 메디콕스를 무자본으로 인수해 약 520억 원 상당의 법인자금을 유출해 거액의 이득을 챙긴 메디콕스 회장 박 모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박 씨 등은 현재 도주 중으로 검찰은 강남 아파트, 고급 승용차,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회원권 등 약 51억 원 상당 재산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추징보전했다.

이들의 범행으로 현재 JNK인더스트리는 상장 폐지됐고, 메디콕스는 상장폐지 심사 중이다.

또한 지난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메디콕스 부회장 박 모 씨와 이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과 함께 법인자금을 횡령한 임직원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호재성 신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무자본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후 인위적 주가 부양, 회사자금 유출 등 불법적 사익 추구에만 몰두하여 결국 상장 폐지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힌 사건을 엄단하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끝까지 추적하여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복구에 사용되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