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가조작' 재판, 내달 31일 첫 공판…이기훈 병합 가능성
김건희 특검 1호 기소 건…특검 "이기훈 사건 증인 많이 겹쳐"
다음달 31일 첫 정식 공판 지정…곧바로 증인신문 진행하기로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1호 기소' 건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재판이 다음 달 31일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준비 기일을 열었다.
특검 측은 재판부에 이날 기소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 재판과 이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전 부회장은 삼부토건 내 '그림자 실세'로 불리며 주가조작의 기획자이자 주범으로 꼽힌다.
재판부가 이 사건과 이 전 부회장 사건을 병합할 가능성이 큰지, 심리해야 할 증인이 많이 겹치는지 묻자 특검 측은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1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일단 특검팀이 12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양측이 추가로 증인을 신청하면 30명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삼부토건 측은 지난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주최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해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이 회장과 이 전 대표, 조성옥 전 회장, 이 전 부회장 등이 이 과정에서 369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18일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에게 "도망할 염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조 전 회장의 경우 소명 부족과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기각했다.
지난 7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가 지난 10일 전남 목포에서 검거돼 구속된 이 전 부회장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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