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보석 사유 해당 안 돼…외환 의혹 책임 있는 자세 보여라"

30일 2차 소환 통보 "아직 의견 표명 없어…변호사 선임서도 제출 안 돼"
"박성재, 증거 분석 더 필요…김명수 등 피의자 전환 아직 아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6일 보석 심문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보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사건(외환 혐의)과 기소된 사건(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은 전혀 다른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열린 보석 심문에서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으면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외환 의혹 관련 수사에 있어 많은 군인이 관련돼 있고 이에 대해선 본인이 직접 나와 진술을 통해 책임지는 자세를,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는 것이 가장 이 사건을 잘 해결하는 방법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1회 공판 절차는 중계한 반면 보석 심문 중계를 불허한 데 대해선 "일반적으로 항고가 가능하겠지만 (재판부가)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병명 등은 비밀이기 대문에 공개하지 못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충분히 불허 결정이 타당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4일 오전 10시까지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담당자에게 구두로 불출석 의사를 전달하고 특검 측엔 불출석 사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특검 소환에 불응했다. 이에 특검팀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2차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다.

박 특검보는 "아직 출석 여부에 대한 별도 의견 표명은 없는 상황"이라며 "이 사건 관련 별도의 변호사 선임서가 제출돼 있지 않다. 조사 일정, 출석 여부 등에 대한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13시간가량의 고강도 조사를 마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선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며 "관련 증거 분석도 좀 더 필요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김명섭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피의자 전환 가능성에 대해선 "참고인 조사 중이고 현 단계에서 전환 가능성을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수사가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마무리돼 가는 수순으로 알지만 사실관계를 통해 고의의 입증이 가장 중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 여러 각도로 국가적 이익과 직결된 게 있어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서 이 사건을 보고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고 의심하고 이를 수사 중이다.

그 과정에서 합참을 통한 정상적인 지휘 체계(합참의장→합참 작전본부장→드론사령관)를 거치지 않고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직접 소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김 전 의장뿐 아니라 다른 분에 대한 신분도 검토되고 있다"며 "현 단계에선 전환을 결정할 단계는 전혀 아니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