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산 엘시티 개발부담금 333억 원 규모 소송' 파기환송

1·2심 패소한 해운대구 손 들어줘…부산고법, 파기환송심 예정
"관광시설 용지 부지조성 공사 완료, 개발 완료로 볼 수 없어"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 로비의혹 비리 수사를 지시했다. 이 사진은 엘시티 건설현장. 2016.11.17/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이세현 기자 = 부산 엘시티 개발부담금을 둘러싼 333억 원 규모 소송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5일 부산도시공사가 부산시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해운대구는 엘시티 부동산 개발사업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 30일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보고 표준지 선정 및 비교평가를 거쳐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해 부산도시공사에 333억8801만 원의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을 했다.

그러자 부산도시공사는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은 늦어도 관광시설 용지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된 2014년 3월 16일로 봐야 하고, 종료시점지가는 실제 처분가격으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피고는 사업부지 중 관광시설 용지에 관해 적정하지 않은 부과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가액을 산정하고, 그 액수가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처분가격인 용지 대금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사업부지 종료시점지가로 정했으므로, 이를 기초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해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해운대구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3심은 해운대구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4년 3월 16일 관광시설 용지의 부지조성 공사만이 완료된 상태를 들어 관광시설 용지 부분에 대한 부과 종료 시점인 관광시설 용지의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처분가격이 종료시점지가를 감정평가가 아닌 실제 처분가격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사유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가 등을 받아 토지의 분양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임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