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2년 6개월 실형 확정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 언니 5차례 추행한 혐의
2심서 범행 인정했지만…법원 "비난 가능성 높아"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가 12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 후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4.11.12/뉴스1 ⓒ News1 배수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배우 선우은숙(65)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61)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했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2022년 결혼했다가 1년 6개월 만인 2023년 4월 이혼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장애인 관계 기관의 취업 제한도 5년도 명했다.

유영재는 1심에서는 범행을 전부 부인했으나, 항소심 법정에서는 자신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피고인은 이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큰 금액을 두 차례에 걸쳐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피고가 혼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집안일을 돕기 위해 주거지에 머무는 것을 기회로 반복적으로 추행했고, 추행 정도도 중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