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등록 금지·보증금 보증 의무화 '민간임대주택법'…헌재 "합헌"

"공익 위한 것…입법 목적 정당성·수단 적합성 인정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2025.9.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아파트 임대 등록을 금지하고 임대보증금 보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 사 등 2087여 명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국내 소재 주택을 소유해 임대한 청구인들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이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등록유형에서 제외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과 부기등기를 의무화한 것이 신뢰 보호의 원칙과 직업 선택 자유 등이 침해된다며 2020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종전법에 따른 아파트 임대 민간매입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도록 한 등록말소조항 및 등록배제조항에 대해 "청구인들의 신뢰가 침해받는 정도는 임대주택제도의 개편 필요성 주택, 시장 안정화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보장이라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를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하고,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보증가입의무조항 및 벌칙조항과 관련해 헌재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상실하는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은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같은 개정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종전 법정형 및 벌칙조항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며 "추후 법 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개정 전 벌칙조항이 입법자의 재량범위를 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부기등기 의무 조항에 대해 "부기등기의무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예비 임차인과 기존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주요 임대 조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이 조항으로 인해 임대사업자는 부기등기를 해야 하고 다소의 경제적 지출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외에 청구인들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등 일부 세법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세율, 등을 규정한 조항일 뿐이고,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 효과는 구체적인 과세 처분에 의해 발생하므로, 세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이 부분은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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