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헌재, KBS 이사들 '3개월 내 교체' 방송법 헌법소원 본격 심리
개정 방송법 '이사회 3개월 내 새로 구성'…헌법소원·가처분 신청
사전심사 통과·전원재판부 심리…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 아직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를 3개월 이내 새로 구성하도록 한 개정 방송법 부칙과 관련해 현 KBS 이사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KBS 이사 6명이 제기한 '방송법 부칙 제2조 제1항 등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 72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의 사전 심사를 맡는다.
사전 심사는 사건이 법적인 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판단하는 절차다. 지정재판부는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사전 심사를 통과하면 각하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재판관 9인의 평의 등을 거쳐 각하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지난 12일 KBS 이사 6명은 방송법 부칙 2조 1·2항이 직업 수행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달 26일 시행된 개정 방송법 부칙 2조 1항은 'KBS의 이사회는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라 구성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부칙 2조 2항은 '법 시행 당시 KBS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법 개정 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따르면 현 KBS 이사들의 임기는 11월 말에 종료된다. 다만 헌재가 현 이사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부칙 2조 1·2항의 효력은 임시로 멈춘다. 이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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