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 성매매' 유명 피아니스트 1심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200만 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
"녹음파일 위법수집증거 아냐" 유죄 판단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 유명 피아니스트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25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를 받는 피아니스트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휴대전화에서 압수된 자료들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이 적법한 영장을 받아 휴대전화에서 음성 녹음파일을 수집한 이상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라면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에 대한 수사는 A 씨 지인이 녹음파일과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경찰서에 접수하며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별도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절차다. 그러나 A 씨 측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지난 2월 A 씨 측은 첫 공판에서 "수사 자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개시돼 증거 능력이 없으며 범죄의 충분한 증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런 사실(범죄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라는 재판부 질문에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