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88%,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 줘야"…검찰개혁 설문

수사·기소 분리 58% 반대…범죄 대응력 약화·권한 남용 등 우려
응답자 52.4% "檢개혁 2년 이상 필요"…개정안 유예 기간은 1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정부·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변호사 10명 중 9명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12~19일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는 변협 소속 변호사 2383명이 참여했다.

먼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줘야 할지에 관해 응답자의 88.1%(2101명)가 찬성했다.

구체적으로 보완수사요구권과 보완수사권 모두를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44.1%(1064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 32.1%(765명), 보완수사요구권 및 기소 전 조사권 부여 11.4%(272명) 등 순이었다.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경우 통제 장치에 대해선 응답자의 37.0%가 보완수사권을 무제한 허용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34.6%는 법원의 통제, 20.9%는 국가수사위원회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관해 변협은 "변호사들이 일선에서 겪은 경험이 반영된 결과"라며 "대다수 변호사는 수사 절차의 현실적 효용성 측면에서 사법경찰관에 대한 견제 장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에 관해선 전체 응답자의 58.0%(1382명)가 반대 입장을 냈다. 찬성 비율은 41.0%(976명)였다.

반대 의견의 이유(복수 선택)로는 △범죄 대응력 약화(26.4%) △경찰이나 신설 수사기관의 새로운 권한 남용 문제 발생 우려(26.1%) △수사·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기능(24.3%) △현행 법체계에서 이미 수사·기소 검사 구분으로 일정 부분 분리가 이뤄짐(14.6%)이 꼽혔다.

찬성 의견을 낸 응답자들은 △검찰권 집중 폐해와 권력 남용 차단(36.2%) △검찰 역할을 본래 기능에 충실하도록 회복(23.4%) △국민 권리 보장과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 확보(16.1%) △형사 사법 체계 전반의 신뢰 회복(18.7%)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밖에 국가 수사위원회 설치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56.8%(1452명)가 반대 의견을 냈다.

검찰 개혁에 필요한 준비 기간으로는 2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응답(52.4%)이 가장 많았다. 현재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개혁 유예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다.

변협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대다수가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인식과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많은 변호사가 국민 권익 보호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