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교육감 '뇌물 혐의' 대법서 무죄 확정…직 유지
공직 이용 선거운동·선거 활동비 대납 혐의…1심 징역 2년 6개월
법원 "휴대전화 전자정보 수집 위법…법정 진술도 증거 능력 없어"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선거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에 대한 무죄가 25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실시된 제7회 경북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당시 경북교육청 교원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공무원으로 알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해 선거운동조직을 만들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6월 13일 교육감 당선 후 총괄선대본부장으로부터 금품지급을 계속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8년 7월~2019년 1월까지 교육청 공무원을 통해 35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500만 원을 선고했다. 370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공범의 휴대전화를 위법하게 압수수색해 획득한 증거가 있다며 일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피고인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200만 원을 기부받고, 선거와 관련해 350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게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정치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공명정대하고 공정해야 하는 선거법을 위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 등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없다며, 관련 법정 진술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상고심 쟁점은 수사개시 근거가 된 휴대전화를 확보할 당시 압수수색이 적법요건을 갖췄는지, 적법하더라도 피고인들과 증인의 법정 진술과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맞춰졌다.
대법원은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임 교육감과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북교육청 공무원 김 모 씨 등에 대한 2심 판결도 이날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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