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꺼짐 사고 피해자가 피고인될 뻔…검찰은 '기소유예' 판단
아내 잃고 중상 입은 80대 남성,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로 송치돼
검찰 "예기치 않은 상황…운전자 본인도 많이 다친 점 고려"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로 중상을 입은 차량 운전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뻔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서부지검 관계자는 2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싱크홀에 빠진 차량 운전자 80대 남성 A 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지난 2월 송치됐으나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11시 26분쯤 조수석에 아내를 태우고 차를 몰다가 사고를 당했다. 갑자기 발생한 땅꺼짐으로 두 사람이 탄 차량은 구멍 속으로 빠진 것이다.
이 사고로 아내 B 씨(76)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으나 끝내 숨졌다. A 씨 역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검찰 관계자는 "운전자 본인도 많이 다친 데다 예기치 않은 땅꺼짐으로 이런 사고가 일어난 점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고의 직접적 원인인 땅꺼짐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피의자 없이 내사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자체 조사 후 땅꺼짐 사고가 불안정한 지반과 폭우로 인한 토사 유실 등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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