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10월 29일까지 수사기간 30일 연장 결정"
"추가 조사 및 증거수집해 공소제기 결정할 것"
오전 국토부 서기관, 오후 권성동·정원주·한학자 조사
- 이세현 기자,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남해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이 한 달 연장됐다.
김건희 특검팀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24일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법상 (7월 2일 개시 후) 수사 기간 90일이 만료되는 9월 29일이 다가옴에 따라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보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기간 연장 필요 사유는 현재 주요 수사가 진행 중인 바,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연장된 수사 기간은 30일로, 만료일은 오는 10월 29일까지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양평 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사건과 관련해 김 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오후 2시부터는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 조사를 위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어 3시부터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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