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2심 징역 7형 구형…11월 선고(종합)
檢 "1심, 법원 자체 조사와 다른 결론 시정돼야"
임종헌 측 무죄 주장…"사법부 내홍에 책임감"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 전 차장은 무죄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사법부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에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법원 학술모임 부당 축소 혐의와 관련, "원심은 종합적으로 검토한 문건에 불과하다거나 자발적으로 카페 글을 게시했다는 상식적으로 납득 어려운 진술만 신빙해 법원 자체 조사와 다른 결론을 내려 중대한 법리 오해, 사실 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로 법관의 성향이나 세부 동향을 파악해 법관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가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법원 자체 조사단은) 사법행정권의 부적절 행사라고 명시했는데 이와 배치되는 원심 판단은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차장은 최후진술에서 "법원 자체 조사의 마지막 단계인 특별조사단 결과 보고서를 보면 마지막 부분에 제 행위가 사법행정권 남용 내지 부적절한 사법권 행사엔 해당하지만 이것이 형사적으로 범죄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우리 사법부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 끌어올리자면서 작은 힘을 보탰던 제 진정성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절망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역사적으로 법무부, 검찰과의 대립적 갈등 구조를 빚어낸 불행한 사건이라 하기엔 우리 사법부 구성원 모두에게 너무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렸고 저는 현재도 극도의 자괴감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결과적으로 사법부가 심한 내홍을 겪고, 사법 개혁이 여전히 표류하는 현 상황에 대해 진정 어린 자기 반성을 하며 사죄를 구한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며 늘 자기 성찰과 묵상하는 자세로 담백하게 살겠다"며 "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질곡의 시간이었지만 모든 걸 주어진 운명이라 지금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다. 저의 가장 소중하고 모든 것이었던 사법부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전 차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일선 재판과 관련한 검토 보고서 작성 지시는 행정처 차장에게 일반적 직무권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고, 공보관실 예산 편성은 목적대로 집행됐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등 전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의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2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1심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사건과 홍일표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일선 재판의 검토를 심의관에게 지시한 혐의와 △법원장들에게 현금성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공보관실 예산을 불법 편성해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는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hy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