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귀환 납북어부 재심 상고 포기…재심 무죄 확정

'탁성호' 귀환어부에는 직권 재심 청구해 무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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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찰이 1980년 동해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후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어부 재심 사건의 상고를 포기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9일 서울고법에서 검찰 구형과 같이 A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으며, 검찰은 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A 씨의 재심 공판에서 당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 발언 내용 및 경위 등을 종합해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앞서 18일 직권 재심을 청구한 ‘탁성호’ 납북귀환 어부 22명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에서 전부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유일한 생존자인 피고인 B 씨는 최후 진술에서 "검찰에서 먼저 연락해 재심 절차를 안내하고,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준 덕분에 오랜 억울함을 풀게 되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납북귀환어부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23년 5월 총 78명에 대한 1차 직권 재심을 청구해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2024년 7월부터 총 59명에 대해 2차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 탁성호 사건은 2차 직권 재심청구 사건이다.

한편 강릉지청은 1972년도에 어업활동 중 군사분계선을 넘어가 북한해역까지 북상한 삼창호 납북귀환어부 22명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사건을 직권으로 재기해 올해 3월 18일 혐의없음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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