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불출석으로 증인신문 불발…10월 2일 재지정
추경호 측 "의총 장소 변경은 국회 봉쇄 때문" 증인신문 취소 신청
특검 "한동훈, 국힘 내부 의사 결정 가장 잘 알아…진술 필요"
- 박혜연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유수연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인 23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심문이 진행되지 않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측은 증인신문 결정 취소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 심문기일을 열고 "법원에서 수 차례 우편 송달(집행관 송달)했는데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며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기일 진행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의자인 추 의원도 참석하지 않았다. 법정에는 특검팀 측 전종택 검사 등과 추 의원 측 변호인만 참석했다.
변호인은 "특검의 증인신문 신청서를 보면 피의자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했다고 돼 있다"며 "의원총회 장소 변경은 경찰이 국회를 봉쇄 조치한 데 따른 불가피한 대응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추 의원이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여의도로 출발하면서 홍철호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추 의원이 국민의힘 당사에 도착한 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2분 간 통화한 사실도 인정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도 "국회에서 당사로 (의총 장소를) 변경한 것은 한동훈 당시 당 대표가 먼저 최고위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했던 것"이라며 "2차 변경은 국회로 소집 장소를 변경한 것인데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이 문제 삼는 것은 3차 변경인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한 것인데 이때는 경찰이 이미 국회를 완전히 봉쇄한 이후여서 의원들이 국회에서 헤매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임시로 당사에 가 있으라는 취지였다"며 "피의자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특검이 중앙당을 압수수색하고 참고인을 무차별 소환하고 증인신문을 계속 확대해나가는 조치가 지극히 부당한 정치적 목적과 수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증인신문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 측은 "한동훈 증인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내부 의사 결정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서에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술해 수사에 큰 참고가 됐다"며 "저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저서에 기술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점 등에 대한 법리 고려했을 때 법원 증인 출석 방식이든 진술 청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검 측은 또 "오늘 예정된 기일을 진행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차회 심문기일 빠른 시일 내 재지정을 바란다"며 "휴일 송달, 야간 송달, 특별 송달을 통해서라도 송달장 전달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전 판사는 추 의원 측에 "증인신문 취소 신청서는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면서도 "이미 증인신문 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증인신문하기로 결정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 판사는 "집행관 송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송달을 시도할 것"이라며 "만약 송달이 진행되지 않으면 다른 법원에서도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사항을 고려해 이 사건 증인신문을 어떻게 할지 특검 측에서도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증인신문 기일은 추석 연휴 전날인 다음 달 2일 오전 10시로 재지정됐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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