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0억 배상' 악재 미리 알고 주식 판 코스닥 상장사 대표 재판행
미공개 정보 이용 9억 9961만 원 부당이득 챙긴 혐의
검찰, 함께 주식 처분했다 자수한 임원 2명 약식기소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임원이 해외 법원서 6000억 원이 넘는 배상 판결을 받았다는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인 의료기기 회사 대표이사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미국의 한 지방법원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패소해 배상금 4억5200만 달러(약 6300억 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사전에 알고, 본인과 배우자 명의 회사 주식을 미리 팔아 9억9961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처분해 각 1억4257만 원, 1억3933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회사 임원 2명과 4743만 원을 챙긴 공시 담당 직원은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임원 2명이 매도일로부터 7일 뒤 자수서를 제출해 범죄사실 규명에 기여한 점을 감안해 형벌을 감면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법을 위반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수사·재판 절차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이나 증언하는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으로 취득한 부당 이득에 대해 이를 초과하는 벌금형과 추징형을 각 구형해 범죄수익 환수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내부자들이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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