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검 2심 대비 '집중심리재판부' 운영…재판부 증설도 추진
쟁점 중복 사건 함께 배당…항소 규모 등 반영해 재판부 개수 결정
고법 "최소 2개 이상 형사재판부 증설 필요…법관 추가 배정해야"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서울고법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기소 사건의 2심 재판에 대비해 '집중 심리 재판부' 운영과 재판부 증설을 추진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전체 형사법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먼저 고법은 3개 특검 가운데 쟁점·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들을 가급적 함께 배당해 집중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집중 심리 재판부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각 사건의 1심이 진행 중인 현시점에서는 동일 유형 사건들의 2심 규모·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운 만큼, 1심 상황과 항소 사건 규모 등을 확인한 뒤 집중 심리 재판부의 범위·개수 등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사건은 형사부 법관들의 제척·회피 사정을 확인해 배당 제외 재판부를 뺀 나머지를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을 실시한다.
집중 심리 재판부를 지원하기 위해 고법은 내년 정기인사 때 최소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 증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선 법관 추가 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집중 심리 재판부에는 4~5명의 재판연구원을 배치한다. 법원행정처 재판연구원 증원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민사·행정 재판부에 배치될 재판연구원을 일부 전환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집중 심리 재판부에는 특검 사건을 제외한 다른 사건의 배당을 중지하고, 기존 진행되던 사건 일부를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3개 특검법 개정안에 담긴 재판 중계 규정에 관해서는 법관들에게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 운영과 중계 방식·장비 등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 고법은 향후 법관 의견을 수렴해 재판 중계 실시에 반영하기로 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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