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25일 '대법관 증원·추천방식 개선' 토론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대법관 증원 경청 필요"…보완·반대 의견도
대법관 추천위 개편 제안…"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국회 추천 배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장으로 참석하고 있다. 2025.5.2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추진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전국 일선 판사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 제도 분과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7시부터 전국 법관 대표와 법관들이 참여하는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온·오프라인으로 연다.

회의에서는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분과위원회는 토론회를 앞두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관련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서 분과위원회는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목적으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에 관해선 "경청할 부분이 많다"는 종합 의견을 도출했다. 사법부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법원·국회·정부·학계·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바람직한 상고 제도 모델을 설계·추진하길 희망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대법관 증원에는 하급심 강화가 병행돼야 하며, 증원 속도·범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개별 의견도 나왔다.

현 단계에서 증원을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법관 수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증원할 경우 사법제도 전반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고, 대법관 26~30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는 단순 다수결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에는 대법관 추천위원회 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도 담겼다. 현재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 총 10명 가운데 당연직 위원 6명은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3명은 비법조인으로 사회 각계 인사로 추천을 받고, 비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법관 1명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이에 관해 분과위원회는 대법관 추천위가 대법관 구성의 실질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천위 구성의 독립성·대표성 확보 방안으로는 △법원행정처장 삭제 △대법원장의 비당연직 추천위원 위촉권 삭제 △위원장 호선 등 대법원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국회 추천은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분과위원회는 "국회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강력한 견제 권한이 있다"며 "정치적 대립 등으로 위원회 구성이 지연돼 임명 공백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과위원회는 절차의 투명성·심의 실질화를 위해 회의 절차·내용을 공개하고 녹음·속기, 추천 경위 보고서 작성·공개 등을 제시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