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소환장, '집행관 특별송달' 불발…구인영장 발부 '촉각'

법원, 두 차례 인편 서류 전달 시도 무산…한동훈 출석 의무 없어
과태료 어렵지만 구인장 이론상 가능하지만…법조계 "흔한일 아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광주 동구 창업지원센터에 위치한 서남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5.5.29/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청구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이 두 차례 보낸 증인 소환장을 한 대표가 받지 않아 출석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시 이뤄지는 구인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강제소환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 12일과 18일 한 전 대표에게 인편으로 증인 소환장을 보내는 '집행관 송달'을 실시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때 법원 집행관이 직접 전달하는 특별송달이다. 통상 우편물을 상대방이 받지 않거나 소재 파악이 불분명해 일반송달이 무산된 경우 이뤄진다.

하지만 법원은 한 전 대표에는 일반송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특별송달 절차를 밟았다. 기일 지정 후 불과 열흘여 뒤 심문이 열리는 점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소환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차례 인편 송달에도 폐문부재로 한 전 대표는 소환장을 받지 않았다. 폐문부재는 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다는 의미로, 소환장을 받지 않은 한 전 대표에게 출석 의무가 생기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법원은 통상 소환에 불응한 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심문기일을 연기하고 재차 출석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151조는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해 서류를 받지 않은 한 전 대표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없다.

반면 구인 근거를 정한 같은 법 15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고 정해 이론적으로 구인영장 발부는 가능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강제 소환이 불가피하다.

법조계에서는 소환장 미전달을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 거부로 볼지 이견이 있다. 실무상 사례가 빈번한 데다 서류 수령 회피 수단으로 폐문부재를 활용했다는 사실도 입증하기 쉽지 않아서다.

한 부장판사는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강제력을 행사하는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판례에 따르면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경찰 등에 소재탐지를 촉탁하는 방법도 있지만, 물리적으로 심문기일 전까지 시간이 촉박해 절차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 전 대표가 사실상 불출석 의사를 밝힌 데다 소환장도 수령하지 않으면서 23일 심문 개최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비상계엄 당시 당을 이끌던 한 전 대표를 소환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 진술을 확보하려던 특검팀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9일 한 전 대표에 대해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명백히 아는 사람'이라는 형사소송법 221조의2 조항을 근거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12일 심문기일을 지정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