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쓰는檢개혁]⑫ 인권보호와 보완수사권…법무부·행안부에 듣다
개혁의 중심 법무부·행안부, 실무진 조상호·오동현 보좌관 인터뷰
전건송치·보안수사권 등 양측 입장차 여전…향후 1년간 협의 관건
- 정윤미 기자,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남해인 기자 = 국민의 인권보호는 검찰개혁의 궁극적 목표다. 검찰은 수사·기소권을 토대로 범죄자로 의심받는 피의자에게 합법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국가 조직이었다. 범죄자를 색출해 엄벌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검찰은 그간 고유 권한을 오남용해 인권 침해 피해자를 낳았고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정부에서 폐지된 검찰청을 대신해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형태로 나눠 갖게 됐다. 개혁의 축이 된 두 부처는 인권 보호 방안을 놓고 보완수사권, 전건송치 등 쟁점들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뉴스1>은 검찰개혁 일선에 있는 법무부와 행안부 실무진을 만나 구체적인 목소리를 들어봤다.
조상호(49·사법연수원 38기)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2017년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경찰행정개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22년 9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위증교사 혐의 사건,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 변호인을 맡고 있다.
오동현(47·연수원 40기) 행안부 장관 보좌관은 2023년 10월 공식 출범한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변호사,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인권상담조정센터 전문상담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 전문상담위원, 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 이력을 보유한 인권 전문가다.
오 보좌관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기조에 따라 검찰청 후신이 되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가져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실질적으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두는 것은 검찰 수사권을 유지하는 것과 동일하다"며 "보완수사를 빌미로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한다면 개혁의 큰 틀인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 보좌관은 인권 보호를 위해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청은 최종적으로 기소·불기소 판단만 할 수 있는데 수사가 미흡할 경우 보완수사 없이 그냥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면 어떻게 보면 피해자 인권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 문제가 된 것은 수사 개시 단계에서 나쁜 목적과 의도 내지 권력자 하명을 받아서 이뤄진 표적 수사"라며 "검사는 이제 수사 개시 권한이 없어 이 같은 수사를 시작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부실 문제'에 대해 오 보좌관은 "다들 공감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보완수사권 유지가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대비책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보좌관은 '전건 송치' 부활로 부실 수사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건 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결론과 무관하게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제도다. 1차 수사의 결론이 미흡할 경우를 대비해 지휘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문재인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폐지됐으나 금번 논의 과정에서 다시금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 보좌관은 "수사를 개시한 주체(경찰·중수청)가 최종적으로 종결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며 "불송치가 제대로 된 처분이 아니라면 그로 인해 법적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오히려 피해자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실 수사로 불기소 처분이 나면 피해자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 절차 진술권과 피해 회복 권리들을 갖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중수청의 수사권 독점 우려'에 관해 오 보좌관은 "전혀 없을 것 같다"며 "경찰이 행안부를 장악할 이유는 없다"고 자신했다. 과거 법무부 산하 검찰청은 검사 출신들로 구성됐지만 행안부의 중수청은 파견 검사와 경찰 등 다양한 출신의 수사관들이 모이기 때문에 조직 논리와 상명하복 문화가 약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오 보좌관은 "중수청은 수사 기능만 있기 때문에 공소청에서 기소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또한 "행안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과 달리 수사를 지휘할 권한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개혁에서 수사 기소를 분리한 이유가 한 곳에서 막강한 권한 행사를 막고 기관별로 상호 간에 견제하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조 보좌관은 "검찰 수사권을 가져간 수사기관에 대한 제대로된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며 "검찰 감독권까지 무력하게 하면 경찰이나 중수청이 모든 권한을 독점해 지금의 검사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기소 여부만 판단한다면 판사와 다를 바 없다"며 "검사의 판사화가 사심제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했다.
아울러 "형사사법절차는 가장 엄격하면서도 강력한 국가 폭력의 행사"라며 "국민들은 그러한 법적 절차에 관한 최종적 처분을 법률 전문가한테 받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70년 넘게 운영된 형사사법 시스템에 적응하고 그 시스템 안에서 법적 근거를 찾았던 국민들이 갑자기 경찰 처분을 받으라고 하면 납득하겠냐"고 되물었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거대 여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와 행안부 중수청, 법무부 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입법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향후 1년 유예기간 동안 진정한 인권 보호를 위한 세부 입법 논의에 나선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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