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24일 윤석열 소환 통보…尹 측 "통지서 받으면 검토"(종합)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尹 재구속 후 조사 불응
尹 측 "선임 안된 변호사에 문자 통보 부당"…특검 "尹에 통지"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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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건과 관련해 변호사 선임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소환 통보는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전에 관여하면서 합동참모본부를 배제하고 드론작전사령부와 직접 소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이승오 합동참모본부(합참) 작전본부장을 소환조사했다. 오는 22일에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을 방문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석방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4달 만에 재구속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다.
재구속 이후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조사와 법원의 재판 출석에 모두 불응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앞서 세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 인치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김건희 특검팀도 두 차례 체포영장을 집행하며 물리력까지 동원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으로 결국 집행에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조사와 관련해 "아직 선임된 변호사에 대한 통지는 이루어진 바 없고,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문자로 통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소환일은 9월 24일인데, 다음날인 25일 내란우두머리사건 공판,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신건 첫 공판이라 변호인들이 한창 재판에 투입돼 급박하게 준비 중인 상황에서 24일로 아무 논의 없이 일방적인 소환 통보를,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하는 건 몹시 부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소환 조사는 적법하고 원칙적인 우편 소환통지서를 받아야 한다는 점, 통지서를 받은 뒤 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입장"이라며 "원칙적 통보를 받기 전이라 불출석 사유서 문제 자체가 현재로서는 거론되기 어렵다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자 내란 특검팀은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 오전 7시 40분 서울구치소 교도관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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