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담재판부' 소수의견 표시 의무, 정치권·여론 압박 우려"

"판사에 심리적 부담·재판 독립성 부정 영향"…민주당 법안에 의견서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우려를 표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2025.9.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하면서 넣은 재판부 판사들의 소수의견 표시 의무 조항에 대법원이 우려를 나타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소수의견 표시를 의무로 하는 경우 정치권·여론의 압박에 따른 부담 등으로 인해 충실한 합의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형사사건인 대상사건에 대해 3인 재판부에서 표시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판사들에게 큰 심리적 부담을 야기하고 재판의 정치적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또 "판사들이 소수의견 표시를 주저하게 돼 논리의 경쟁과 설득에 기초한 충실한 합의가 아니라 소수의견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타협적 결론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다수 대법관·헌법재판관이 합의·평의에 관여하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재판에서 소수의견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과 달리, 3인 재판부에서는 재판부에서 그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는 방안이 합의의 충실성, 재판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 등 관점에서 유리할 수 있다"며 대안을 내놨다.

대법원은 다만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정한 법원조직법 65조를 들어 "합의비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소수의견을 표시하도록 정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소수의견 표시의 강점과 약점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지난 18일 민주당이 발의한 전담재판부 법안에는 '전담재판부의 판결문에는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한다'는 조항이 명시되면서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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