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휴스템 파기환송…대법 "피해액 1조→3조원 다시 재판"
2심, 피해액 1조1942억→3조3137억 공소장 변경 신청 불허
대법 "단일·계속·동일 방법 범죄…변경 허가하고 심리했어야"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불법 다단계 사기 사건인 '휴스템코리아' 사건의 피해 규모가 1조 원대에서 3조 원대로 늘어날까.
대법원은 피해액을 1조 원대가 아닌 3조 원대 사기 사건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한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2심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 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 대표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세계 0.1%의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홍보하며 농수축산물 등 거래를 가장한 방법으로 약 10만 명으로부터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1조 1900억 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검찰은 범행 마지막 시점을 2023년 2월 27일에서 2023년 12월 13일로, 회원 가입비를 1조1942억여 원에서 3조3137억여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불허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선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은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존 공소사실과 검사가 변경하고자 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별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해 동일한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해 회원가입비를 수령하는 일련의 행위에 관한 것"이라며 "포괄해 하나의 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2심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다음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심리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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