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측, 첫 재판서 "계엄 반대 뜻 尹에 분명히 전달"…혐의 전면 부인
변호인 "계엄 알았다면 김장 행사 할리 없어…단전단수 지시 안해"
헌재 탄핵심판서 위증 혐의도 "기억 따라 진술한 것"…내달 첫 공판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위헌적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계엄에 반대했고 그 뜻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강완수)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계엄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 내려가서 김장 행사를 할리 없고, 비행기 예약은 두고 기차표를 세 번씩이나 예매하면서 허둥지둥 올라왔을리 없다"며 "그런 점을 보더라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 3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경향신문·MBC·JTBC·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소방청장의 이야기도 뉘앙스란 표현을 썼다"면서 "반대신문이 보장되는 신성한 법정의 증거에 의해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선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이라며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나 증언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11일 헌재의 탄핵 심판 제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윤 전 대통령 또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지시 사항이 기재된 쪽지나 구두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가'란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내달 17일 1회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평시 계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19일 구속 기소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오후 8시 36분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과 지시 사항이 담긴 문건을 받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파악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이 전 장관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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