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언론사 단전 단수' 이상민 오늘 첫 재판…계엄 전후 역할 쟁점

계엄 저지 않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尹 탄핵 심판 위증 의혹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7.3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위헌적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이 19일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강완수)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한다.

공판 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19일 구속 기소 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오후 8시 36분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과 지시 사항이 담긴 문건을 받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함께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 3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경향신문·MBC·JTBC·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11일 탄핵 심판 제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윤 전 대통령 또는 김 전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지시 사항이 기재된 쪽지나 구두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가'란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이 전 장관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