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만회해주겠다" 피해자 울린 투자업체 대표, 항소심 징역 3년

공범, 1심 징역 1년→2심 징역 3년 6개월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주식·암호화폐(코인) 투자사기 피해자들을 상대로 손실을 만회해 주겠다며 인터넷 카페에 가입을 유도한 뒤 3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투자자문업체 대표 백 모 씨(54·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를 유지했다. 아울러 1억9721만 원의 추징 명령도 유지됐다.

앞서 1심 판단에 대해 검찰과 백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백 씨와 검사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여러 사안은 1심에서 감안해서 판단했다고 봤다"며 "원심 양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공범인 업체 직원 이 모 씨(34·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총 9억 원 이상이고 일부가 변제됐더라도 수법 등을 감안해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씨 등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인터넷 포털에서 주식·코인 리딩방 투자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신뢰를 쌓았다.

이후 백 씨가 운영하는 투자자문업체 회원으로 가입하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 10명으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합계 1억6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백 씨는 변호사가 아닌데도 고소장 등 법률 문서를 작성해 주거나 가해 업체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직접 중재해 준다는 명목으로 약 1억9700만 원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백 씨는 '주식·코인 사기 피해로 손실 중인 주식을 정리해 주는 전문가'로 모 증권사로부터 파견 근무 중이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