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靑비서관 출신 변호사, 성추행 2심서 벌금형 감형

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벌금 1500만원
法 "범행 인정…화해권고 따라 금원 제공"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후배 성추행 혐의를 받는 판사 출신 변호사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해당 피고인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진현지 안희길 조정래)는 18일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A 변호사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A 변호사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 변호사는 2017년 택시에서 같은 로펌에 근무하던 후배 B 변호사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변호사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후배인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고 2차례 추행하며 죄질이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2심에 이르러 A 변호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변호사는 2심 과정 중 관련 민사 소송에서 확정된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제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