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기소 검사, 술자리 의혹에 "은폐 주장 터무니없어"
"이화영, 음주 주장에 일시·장소·여부까지 수시로 말 바꿔"
대검 감찰부에 공무상비밀누설 감찰 요청 예정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 이른바 '연어·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불법 접견을 허용한 정황을 포착해 감찰에 착수한 가운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수사·기소를 맡았던 검사가 "은폐 운운하는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서현욱(사법연수원 35기)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는 18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전날 법무부 발표 내용과 이후 언론 보도를 보면 2023년 5월 17일 검찰청 음주 반입 정황이 확인됐고 이후 검찰 자체 조사에서 이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연관된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 해소를 위해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수사 과정에서 조사실로 술과 외부 음식을 반입하거나 불법 접견을 허용한 정황을 포착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 회덮밥 및 연어 초밥으로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이 박 검사 등과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 전 회장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이 확인됐다.
서 검사는 "지난해 4월 이화영이 음주 일시로 지목한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을 전수조사했고 당시 조사 내용을 컴퓨터에 일괄 저장해 제가 떠나기 전까지 해당 파일을 건드리지도 않았다"며 "이를 확인해 보면 은폐 운운하는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잘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경찰도 이 전 부지사 고발 사건을 별도로 수사하면서 이화영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교도관, 쌍방울 관계자 등을 모두 똑같이 조사해 검찰과 동일한 결론을 냈다"고 덧붙였다.
서 검사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음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화영은 당시 음주 주장을 하면서 일시와 장소를 수시로 번복하면서도 음주 시각만큼은 오후 4시~오후 6시라고 밝히는 등 낮술을 먹었다는 게 일관된 주장이었다"며 "그런데 2023년 5월 17일의 경우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이 오후 3시 48분부터 오후 6시 13분 동안 입회한 사실이 확인됐고 해당 변호인은 일시를 불문하고 술을 먹는 장면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날은 물리적으로 술을 먹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음주 일시, 음주 장소, 음주 시각은 물론이고 심지어 음주 여부까지 수시로 말이 바뀔 이유가 없다"며 "모든 내용이 수시로 다 번복됐다"고 강조했다.
서 검사는 대검 감찰부에 공무상비밀누설 감찰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광민(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 변호사는 법무부 발표가 있기 전 법정에서 감찰 내용뿐 아니라 감찰 발표 시기까지 정확히 밝히면서 '법무부 어느 라인과 소통했는지 얘기하긴 그렇다'고 말했다"며 "법무부 담당자의 공무상비밀누설 범죄가 발생한 것은 명백하고 이는 감찰의 동기와 목적을 의심케 한다"고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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