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공천청탁' 김상민 구속심사 종료…"청탁금지법 법리 공방"
김상민 측 "특검 청탁금지법 이해 못해…예상 못한 증거 없다"
특검, 김건희 오빠에게 전달한 그림 '대가성 뇌물' 주장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공천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상민 전 검사의 구속 심사가 3시간 5분만에 종료됐다. 김 전 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7일 밤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5시 35분쯤까지 3시간 가량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영장 심사에 검사 4명을 투입했다. 또 A4 183쪽 분량의 의견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118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통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검사 측 변호인은 영장 심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에게 언제 어디서 무슨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입증이 있어야 구속될 텐데 공소사실이 특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특검팀과 김 전 검사 측은 청탁금지법의 법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이 이 그림을 받은 대가로 지난해 김 전 검사의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한다.
김 전 검사는 해당 그림이 청탁 대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9일 특검팀에 출석한 김 전 검사는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그림은 내가 소유한 게 아니라 김진우 씨 요청으로 중개했을 뿐"이라며 "자금 출처는 알지 못한다. 김진우 씨로부터 받은 자금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 전 검사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건지, 인사를 청탁했다는 건지 특정이 안 돼 있다"며 직무 관련성이 없는 중개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에게 일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뇌물죄로 나아간다는 구상이었는데, 김 전 검사 측은 이와 관련해 "범죄 혐의가 소명된 상태에서 구속하는 것이지, 구속을 통해서 다른 걸 소명하겠다고 하는 건 5공화국 시절에 보안사가 하던 수사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또 영장 심사에서 김 전 검사가 자살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검사 측은 최후 진술에서 "공직자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앞서 김 전 검사 측은 이날 오후 영장 심사 전 취재진과 만나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과 정치적인 미숙함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사죄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죄 사실은 그동안 특검과 언론에서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돼 왔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특검은 일단 구속을 한 다음에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속이라는 제도가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수사 편의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면서 "오늘 사법부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굳게 믿고 있다. 잘 소명하고 나오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박 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박 씨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린 인물로, 2021년 2월~2022년 4월 스캠코인 '포도'를 발행·상장해 809억 원을 받은 뒤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인물이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9월 현직 부장검사 신분으로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경남 창원 지역구 주민들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김 전 검사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했고 지난해 8월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김 전 검사에 대한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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