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 무마' 임정혁 전 고검장, 2심 무죄…1심 집유 뒤집혀
수사 무마 대가 1억 수수 혐의…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무죄
항소심 "브로커 진술 신빙성 의심…허위 진술 동기·개연성 있어"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백현동 개발업자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임정혁 변호사(69·사법연수원 16기)가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던 1심 판단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인정한 법조 브로커 이 모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임 전 고검장이 수수한 1억 원이 정상적인 변호사 수임료가 아니라 검찰총장 등 고위 간부에 대한 청탁 대가라 진술했다"며 "그러나 고위 간부를 상대로 사건 청탁을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임 전 고검장이 이 전 회장에게 적극·구체적 청탁 방법과 내용을 제안하고 금품을 요구했다는 것과 관련해 주요 부분이 번복되거나 구체적이지 않다"며 "본인 내심의 의사와 희망을 진술한 것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허위 진술의 동기·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자신을 구속 수사해 기소하고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임 전 고검장에 대해서도 기소·공소유지를 한다는 것을 인지했다"며 "그 상태에서 수사 방향에 부합하는 취지로 허위 진술해 자신 사건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받으려 시도한 정황이 발견된다"고 밝혔다.
그밖에 재판부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점, 변호사 선임료가 10억 원으로 거액인 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 부정 청탁을 입증하기 위한 검찰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진술 외에 부정 청탁에 관한 객관적 사정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민간업자에게 시공권을 줘 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줬다는 의혹이다.
임 전 고검장은 이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백현동 개발업자였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 전 고검장이 검찰 고위직 인맥을 이용해 성공 보수 10억 원을 요구했고 일단 착수금으로 1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고검장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받은 보수 역시 정당하게 지급됐으며 먼저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1심은 임 전 고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1억 원은 대검을 방문해 고위 간부에 백현동 개발업자의 불구속 수사를 청탁한 대가로 볼 수 있다"며 "대검 고위 간부를 만나는 데 착수한 1억, 성공 보수금으로 5억 원을 받는다고 약속한 것은 정상적인 변호인의 대가로 보기엔 상당히 고액"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 회장에게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임 전 고검장을 소개해 주며 13억 원을 챙긴 법조 브로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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