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무인기 작전 주도' 김용현 19일 소환…尹 외환 개입 입증할까
15일 압수수색·19일 출석 통보…일반이적·직권남용 피의자 신분
김용현 영장에 "尹과 공모"…특검팀 "기소는 시기상조"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외환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선 관련자 조사를 통한 혐의 다지기가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오는 19일 외환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김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며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외환 의혹의 핵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합참) 작전본부장,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공모해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대북전단통을 실은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사령관이 무인기 작전 상황을 김 전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면서 군령 최고 책임자인 김명수 합참 의장을 건너뛰었다고 보고 있다.
합참은 군사 작전 지휘권이 있는 최고 사령부인데, 이를 배제한 채 이뤄진 무인기 침투 작전은 지휘체계를 위반한 비정상적 작전이라는 것이 특검팀 판단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북방한계선(NLL)에서 육군 아파치 헬기가 위협 비행을 한 정황과 정보사령부가 몽골에서 북한 대사관 접촉을 시도한 '정보사 몽골 공작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몽골 공작 의혹에는 외환유치죄 적용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다만 외환유치죄는 '외국과의 통모' 입증이 필요해 법리 검토가 까다롭다는 우려가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수장으로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등을 주도한 혐의가 어느 정도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또는 소환 조사까지 나아가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팀은 전날 브리핑에서 "모든 의혹이 전체적으로 연결된 상황"이라며 "기소 임박, 조만간 기소 등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피의자를 먼저 기소할 경우 재판 과정에서 중요 정보가 공개돼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여러 관계자를 동시에 기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검팀이 외환 의혹 수사를 위해 수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 수사 기간은 한 차례 연장돼 내달 15일까지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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