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횡령 후 '강도 자작극' 일당,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주범 징역 1년 6개월·공범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2년
法 "횡령 죄질 좋지 않아…경찰력 낭비 비난가능성 높아"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1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후 강도를 당한 것처럼 자작극을 벌인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17일 횡령,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이 모 씨(50대·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오 모 씨(50대·남)와 그의 아들 오 모 씨(30대·남)에게는 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계좌로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하는 일을 해온 이 씨는 지인인 오 씨와 그의 아들과 공모해 강도를 당한 것처럼 1억1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3시 20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은행 화장실에서 아들 오 씨에게 돈을 건네준 직후 경찰에 '칼을 든 남성에게 돈을 뺏겼다'고 허위 신고했다.

이후 아들 오 씨는 옷을 갈아입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경찰은 약 4시간 만인 오후 7시 27분쯤 그를 긴급체포했다.

김 판사는 "횡령의 경우 범행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 이 씨의 공무집행방해는 경찰력이 낭비돼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공범 오 씨 부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만으로는 인정 어렵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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