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토토' 사행성 게임일 뿐 도박 아냐?…대법 "도박 맞아"
2심 "도박과 사행행위는 달라…도박죄 성립 안 해" 무죄
대법 "스포츠결과 확실히 예견 못해…게임참가는 도박"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도박과 사행성 게임은 다른 것일까?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사행성 게임을 한 이용자에게 도박죄가 성립되는지를 놓고 하급심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도박죄가 인정된다고 최종 판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스포츠 경기 승패와 점수 차를 예측해 맞추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총 62회에 걸쳐 환전상에게 총 1540만원을 입금해 게임머니로 환전해 도박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우선 '도박'과 '사행행위'는 다르다고 했다. '도박'은 2명 이상 참가자가 각자의 재물을 거는 구조인데, '사행행위'는 영업자가 제공하는 방법만을 이용해 참가자 1명이어도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둘은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참여한 사이트가 스포츠 경기 승패, 점수 차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구조라는 점만으로 사행행위가 아닌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이 사행성 게임에는 해당할지언정 도박은 아니라는 취지다.
2심은 또 A씨가 게임을 해 얻은 게임머니를 환전했다거나, 환전한 게임머니를 이용해 도박 게임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도박죄가 성립하는데, A씨가 게임머니를 환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도박의 의미는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며 "게임참가자와 운영자가 스포츠 결과를 확실히 예견할 수 있거나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게임을 통한 게임머니 획득과 몰수는 우연한 사정에 달려있기 때문에 게임 참가는 도박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환전상을 통해 구입한 게임머니를 이용해 도박에 참여했다고 인정한 바 있고, 그 경위과 기간, 환전 액수 등에 비춰볼 때 도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심과 같이 도박과 사행행위가 각각 구별되는 개념은 아니고, 중첩되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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