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총재 "17일 자진 출석"…김건희특검 "출석시 조사"(종합)

권성동 영장실질심사 160여쪽 의견서 제출·PPT 130여쪽 준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고가 목걸이 의혹' 함성득 조사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14일 일본 도쿄 아리아케 콜로세움에서 열린 '2017 효정문화페스티벌 인 도쿄'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제공) 2017.5.14/뉴스1

(서울=뉴스1) 정윤미 남해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17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 관계자는 16일 오후 취재진과 만나 "만약 (한 총재 측이) 조사받으러 자진 출석한다고 할 경우 저희가 필요한 조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총재 측은 건강상 이유로 세 차례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절하고 지난 14일 오는 17~18일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 관계자는 "(한 총재 측의) 일방적 자진 출석 의사 관련해선 피의자 측에서 알아서 하면 될 일"이라며 "그것과 관련해 저희 일정을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한 총재 측에 추가 소환 통보한 바 없다"며 "그전에도 현재도 일정을 조율한 바 없고 또한 (한 총재 측) 변호인과 의사소통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 총재 측은 특검 관계자 해당 발언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총재는 17일 오전 10시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며 "비록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지만, 특별검사 앞에서 약속한 바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와 사전 협의가 없었음을 양해바란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특검 관계자는 "팀장 포함 검사 3명이 들어갔다"며 "160여쪽 의견서를 이미 제출하고 (영장실질심사 때 발표하는) PPT 분량은 130여쪽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오전 10시부터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관련 구속 피의자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지난번 신병 확보에 실패한 공범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희건설 목걸이 등 귀금속 공여 사건 관련 함성득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함성득 경기대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이웃 주민으로, 이들 부부와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연결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김 여사를 소개해 줬다고 한다. 이 회장은 김 여사에게 사위 인사 청탁 명목으로 6000만 원 상당 명품 목걸이를 건넸다고 시인한 자수서에서 함 교수에 대해 이같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회장이 목걸이를 건넨 자리에 함 교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박상진 특검보가 29일 서울 세종대로 특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특검팀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 청탁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박 도의원과 청탁 브로커 역할을 맡은 사업가 김 모 씨(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5일 김 씨만 구속 했다.

당시 법원은 박 도의원에 대해 "혐의사실의 금품을 받은 사람이 정치자금법상 '그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사유를 면밀히 살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관계자는 "전 씨를 2022년 5월 당시 정치인으로 본 이유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그해 3월까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대선캠프에서 분명히 일했다"며 "그 이후 여러 정치 일정에 관해 직접적으로 관련한 부분이 있어 사실상 정치 활동한 사람으로 충분히 판단할만해서 의율했다"고 설명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