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마약·아동성착취물 돈세탁…대법, 양형기준 만든다
"'범죄수익 은닉·합법재산 가장' 돈세탁, 실효적 처벌 요구돼"
법정형 높아진 사행성·도박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도 심의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최근 보이스피싱과 마약,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늘어나면서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돈세탁 범죄를 실효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이 신설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15일 제141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과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양형위는 "자금세탁은 사회적 엄벌이 필요한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 중요 범죄의 범행자금을 조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합법자산으로 전환 또는 가장하는 것으로 범죄 목적을 달성하는 핵심수단에 해당해 실효적인 처벌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자금세탁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마약거래방지법과 더불어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대표적 범죄 유형인 '환치기'를 처벌하는 외국환거래법,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근거 법률 4개를 대유형으로 분류했다. 또 구성요건 및 법정형, 도피액에 따라 소유형 3~4개로 분류했다.
또 최근 도박 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되는 법률개정을 반영하고, 사행성 범죄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 등을 반영하기 위해 사행성·게임물 범죄 양형기준도 수정안도 심의했다.
홀덤펍 내 불법 도박 등 신종 유사사행 행위 방지를 위해 신설된 유사카지노업 처벌규정 등 새롭게 신설된 범죄유형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양형위는 내년 초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거친 뒤 내년 3월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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