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성범죄자'에 부과한 추가 준수사항…"기간 안 정했다면 위법"
출소 후 준수사항 어기고 음주…음주운전·준수사항 위반 '징역 8개월'
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준수사항 근거로 한 음주측정도 위법"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형벌과 별도로 부과받은 추가 준수사항을 어겼더라도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14년 6월 강간 혐의로 징역 4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 등을 선고받고 2017년 12월 출소하고 부착명령 집행이 개시됐다. 부착명령 준수사항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A씨에게 보호관찰관들이 식당 밖으로 나와줄 것을 요구, A씨는 차량을 운전해 거주지로 이동했다. 보호관찰관들은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노 씨는 여러 차례 거부하다 응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 나왔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음주 운전과 준수사항 미이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2심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은 준수사항은 위법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은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하므로 전자장치부착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1항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해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또 "추가 준수사항이 위법하므로 보호관찰관은 이를 근거로 A씨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없고, 그러한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결과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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