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충돌' 나경원 "이번 재판, 의회독재 시대 열어줄지 결정"(상보)

檢, 나경원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총 징역 2년 구형
의안과 점거에 대해 "극단적 폭력이라기보단 통상적 정치 행위" 반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 위해 입구를 막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한수현 기자 =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구형받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 2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5년 넘게 1심 재판을 받아 왔다.

이날 검찰이 가장 높은 형을 구형한 이는 총징역 2년 형의 나 의원이다. 검찰 측은 나 의원에 대해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1년 6개월, 국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나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에 있어 책임을 묻는다면 당시 원내대표로서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저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 달라"면서도 "이 사건은 범죄가 아니다. 재판하시려면 무죄를 판결해 주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 행위는 극단적 폭력이라기보다는 일상의 통상적 정치 행위였다"고 거듭 강조하며 "저는 이번 재판에 있어 의회 독재 시대로 활짝 (문을) 열어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총징역 1년 6개월 형이 구형된 황 대표 역시 비슷한 논리의 주장을 펼쳤다.

황 대표는 "당시 패스트트랙 강행은 법을 짓밟고 국회의 전통과 절차까지 무시한 폭거였다"며 '이것은 범죄가 아니라 헌법과 국민을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다"고 항변했다.

그는 "불량배의 난동이냐 아니면 의정활동이냐, 이것은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며 "저는 그날의 대표였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지만 우리의 행동을 범죄로 단정한다면 그것은 국회와 민주주의 전체를 범죄자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강효상·김명연 전 의원에게는 각각 총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김정재·이만희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 원의 구형 의견을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200만 원~징역 10개월 등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해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검찰은 2020년 1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2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중 고(故) 장제원 의원은 지난 4월 22일 공소권이 없어 제외됐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