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 이전은 위헌" 세종 시민단체가 낸 헌법소원 '각하'

시민지킴이단 "부동산 하락 재산권·행복추구권 등 침해" 주장
헌재 "재산권·평등권·행복추구권 등 침해 가능성 인정 안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의 모습. /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세종 시민단체가 해양수산부 이전에 반대하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이 헌법재판소 정식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일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이 제기한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 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세종시민 등으로 구성된 친야 성향의 단체로 분류된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부에서 헌법소원 청구를 사전 심사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해수부 부산 이전이 평등권과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신뢰 보호 원칙과 행정 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1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 조항에서는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여성가족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를 세종 행정 중심 복합도시에 두도록 하고 있다.

먼저 헌재는 해수부 이전이 세종시 부동산 가치 하락을 초래해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해수부 이전 추진으로 인해 세종시 부동산 가치 하락이 초래됐다거나 초래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사실적·경제적인 것일 뿐 법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적 이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나 현재 상황에 대한 기대 상실을 재산권 제한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세종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는 등 생활환경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해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기본권과 관련되는 법적 불이익으로는 볼 수 없다"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헌재는 해수부 이전이 국회 법률 개정을 거치지 않고 행복도시법 조항을 위반해 이뤄져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헌재는 "타 사례와 비교했을 때 청구인들의 주장은 해수부 이전 추진이 행복도시법 조항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을 뿐 평등권 침해에 관한 주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