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헌법·의회민주주의 위한 것"

기소 5년 만에 결심 공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지난 2019년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연좌 등 행위에 대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직무 유기라고 생각했고, 헌법과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나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졌다. 피고인 신문이 끝나면 오후에는 검찰의 구형 의견 진술과 변호인 최종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등 결심 절차가 이뤄진다.

당시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을 이끌었던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이 국회선진화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폭력 행위가 아니라, 일상적인 정치 행위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했기 때문에 저희는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다"며 "연좌와 구호 제창을 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회의 개의 등을 막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로선 최대한 국민의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 알려야 했다"며 "당시 국회의장이 가는 통로에 잠시 서 있는 자체도 회의 진행 방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재판은 의회민주주의를 지켜내느냐, 헌법 가치를 지켜내느냐가 될 것"이라며 "저희 행위가 통상적 정치 행위로서 국회선진화법의 폭력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참작해달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잘못된 과정을 통해 다수 의석수를 이용해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는 걸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다수당 횡포에 대해 전체적으로 행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 없고, 농성하면서도 이 법(공수처법 등)에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곽 전 의원은 "저와 다른 피고인들은 하지 않은 행동이 공소장에 쓰여 있다"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정개특위 회의에서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이 지정되자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4.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검찰은 오후 재판에서 구형 의견을 밝힌다.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해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검찰은 2020년 1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2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중 고(故) 장제원 의원은 지난 4월 22일 공소권이 없어 제외됐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돼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에서는 박범계 의원 등 10명이 기소됐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