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 신분증 사본으로 9000만원 대출…무효? 유효?
보이스피싱범, 신분증 사본으로 9000만원 대출…피해자 "원본 아냐" 소송
대법 "행안부 진위확인 시스템 진위 확인…사본과 원본, 큰 차이 없어"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보이스피싱범에게 전송한 신분증 사진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이뤄져 체결된 대출 약정은 유효일까, 무효일까?
1, 2심 법원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본인 확인 과정에서 원본을 바로 촬영한 파일이 아닌 사전에 촬영된 신분증 사진이 이용됐더라도 충분한 본인 확인이 거쳤다고 판단,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환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 모 씨가 페퍼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 씨는 2022년 7월 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운전면허증 사진,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보냈다. 또 보이스피싱범이 보낸 링크를 받아 클릭해 휴대전화에 보이스피싱범이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깔리기도 했다. 보이스피싱범은 이 씨 명의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 은행에서 9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에 이 씨는 "신분증 원본 사진이 아닌 촬영한 사진으로 대출이 이뤄진 것"이라며 대출 약정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은행 측은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등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 의무사항을 지켜 본인 확인 절차를 이행했다"고 맞섰다.
1심은 "비대면 금융거래는 대면 거래와 달리 거래 당사자를 직접 확인할 수 없고, 제3자에 의한 해킹 등 명의도용 가능성, 조작 실수로 인한 오입력 등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가능성 및 상품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대면 거래보다 높기 때문에 관련 법령의 해석 등에 있어 소비자 보호를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 당시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제출받은 운전면허증이 찍힌 사진은 대출 과정에서 원본을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에 따른 본인확인을 이행했다고 곧바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이 반드시 당사자가 실명확인증표 실물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물을 바로 촬영한 파일을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만약 그렇게 좁게 해석한다면 다수의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각 거래 시마다 따로 원본을 준비해 촬영한 뒤 업로드 해야 한다는 것이 되는데 그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의 논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비대면으로 사본 파일을 제출받아 자동화된 방식으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통해 진정성을 확인하는 절차 특성상 은행이 거래 당시 원본을 바로 촬영한 파일을 제출받는 것과 사전에 촬영된 파일을 제출받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비대면 거래에서 사본을 제출받는 이유는 거기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증번호 등이 진정한 실명확인증표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사본에 있는 명의자의 사진이 진정한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같은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이 씨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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