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55일 만에 체포' 이기훈, 영장심사 포기…5분 만에 종료(종합)
특검팀 관계자들만 출석해 '도주 우려' 소명…오늘 저녁 결론 날 듯
주가조작 가담, 수백억 부당이익 취득 혐의
- 유수연 기자, 남해인 기자,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남해인 박혜연 기자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피해 도주했다 55일 만에 검거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이기훈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심사를 포기했다. 이 부회장과 변호인 없이 열린 심사는 5분 만에 종료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예정대로 이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 출석을 거부하면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특검팀 관계자 2명만 출석한 심사는 시작 약 5분 만에 종료됐다. 특검팀 측은 이 부회장의 도주 우려를 집중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특검팀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의견서 등을 검토해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이날 저녁 결정할 예정이다. 긴급체포 된 피의자에 대해선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발부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2023년 5∼9월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각종 MOU를 맺었고, 그해 주가 급등 수혜를 입었다.
당시 포럼에 참여했던 웰바이오텍도 삼부토건과 비슷한 시기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으로 분류돼 주가가 치솟았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의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그는 지난 7월 17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이 부회장은 사전 설명 없이 불출석한 뒤 도주해 55일 만인 지난 10일 오후 6시 14분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이 부회장은 도주 후 서울이 아닌 경기도 가평, 목포, 울진, 충남, 하동 등 펜션을 전전하며 도피를 계속하다가 8월 초부터 목포 소재 원룸 형태 빌라에 단기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머물러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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