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투자해 이득' 로펌 광장 前 직원들 재산 23억 추징보전
재판 확정 전 처분 못해
변호사 이메일 무단 접속해 미공개 정보 취득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대형로펌에 근무하며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직원들의 부당이득 23억 5000여만 원이 동결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지난 7월 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 대해 검찰이 신청한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이익이나 재산을 형사재판 확정 전에 처분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민사사건의 가압류와 같은 성격을 띄며 검찰이 법원에 신청한다.
이번에 추징보전으로 인용된 금액은 이들이 주식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 전액인 23억 5000여만 원이다. A 씨는 18억 2399만 원, B 씨가 5억 2718억 원이다.
이들은 법무법인 광장에서 근무하며 소속 변호사 등의 이메일에 무단 접속해 주식공개매수, 유상증자 등 미공개 정보를 알아낸 뒤 주식을 사전에 매수하는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 열린 첫 공판에서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A 씨 측은 "통신망 침해라는 위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한 부분을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B 씨 측은 "부당이득 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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