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동훈, 증인신문 불출석 시 구인 가능…현명한 판단할 것"

"증인신문 청구 사건 재판부 배당 후 의견서 제출…신속 결정 생각"
"특검 연장 무관하게 진상규명 노력…李 피습 고발, 내란 관련성 검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2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안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불출석 시 구인을 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증인신문 청구를 법원에서 인용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불출석하면 구인을 할 수 있다"며 "구인영장이 발부돼 일반적인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어느 정도 강제력이 수반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어제 남부지법에 3명을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했고, 현 단계에서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청구를 고려하고 있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지난 10일과 11일 각각 한 전 대표와 서범수·김태호·김희정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앞서 참고인 신분 출석을 요구했지만 줄곧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공개 재판 형태로 증인신문이 열리는데, 특검팀 조사와 달리 출석 요청을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 의원이 아닌 한 전 대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강제 구인을 당할 수 있다. 반면 현역 국회의원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원은 공판 전 증인신문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고 인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대표와 남부지법 신청 사건 모두 배당이 됐다"며 "관련 의견서를 다 제출하고 재판부에서 신속히 결정해 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전날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는 내용으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연장 여부와 무관하게 하루빨리 진상을 규명하도록 노력하는 게 목표"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특검보는 "파견 인원 증원도 수사 상황과 업무강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며 "현재 법률상 인원이 꽉 찬 상황에서 운영 중이라 일선 상황도 별로 안 좋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새 인원이 투입된다고 마냥 좋은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앞서 특검팀이 요구한 '범행 자수 및 조력 시 형 감경 규정 신설안'이 받아들여진 점에 대해 안도했다.

박 특검보는 "내란의 진상 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도록 관련자들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특검팀은 또 지난해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피습 사건 관련 수사를 요구한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 김혁수 전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장, 정근범 전 국무총리실 대테러정책기획관, 김상민 전 국정원장 법률특별보좌관, 우철문 전 부산경찰청장,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특검팀에 고발했다

박 특검보는 이에 대해 "현 단계에서 바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은 아니다"며 "내란과 연관성이 있어야 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