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尹 내란재판…법원청사 북문 폐쇄·보안검색 강화

집회·시위 일절 금지…사전 허가 없이 촬영 금지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고려해 정시 입정 준비해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동문에 법원 경내 집회 및 시위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5.8.3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오는 15일 예정된 가운데 법원이 보안을 강화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 북문 보행로 및 차량통행로를 폐쇄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문과 동문은 개방하되 보안 검색을 더 강화해 실시한다.

법원 청사 경내에서 집회·시위는 일절 금지된다. 집회나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서울고등법원 관계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촬영도 금지된다.

법원은 "재판 당사자 또는 사건 관계인은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1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의 18차 공판기일을 연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