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신대방팸 멤버들 2심서 유죄
'1심 무죄' 멤버 1명, 2심서 벌금형…전 남친 연락한다며 폭행·협박
나머지는 징역형 집행유예 유지…"신체·정신적 학대 죄질 좋지 않아"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가출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신대방팸' 멤버들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11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전 남자 친구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는 1심의 무죄를 뒤집고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우선 1심에서 배척한 박 씨 관련 온라인 메시지, 게시물 등 주요 증거들에 대해 "작성에 허위 개입 여지가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외부적 정황이 있는 경우"라면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박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해 피해자의 나이, 박 씨와의 관계, 범행 경위, 폭행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박 씨는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씨에 대해선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협박·폭행하는 등 방법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까지 했다"며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다만 "김 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심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제출했다.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 1심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등을 통해 심리적으로 불안한 미성년자들을 꾀어낸 후, 서울 동작구 신대방팸 근거지에서 가출한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집에 보내지 않은 채 폭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신대방팸은 우울증 갤러리 이용자들이 만든 모임이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