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동 집회서 무전기 뺏어 경찰 폭행…민주노총 조합원 2심도 집행유예

경찰 무전기 빼앗아 얼굴 향해 던진 혐의…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민주노총의 '윤석열 체포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행진 모습. 2025.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통령 관저 앞 집회 도중 무전기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조합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11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이 모 씨(53·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 주장에 관해 "검사가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씨는 지난 1월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진로를 막은 경찰관의 무전기를 빼앗아 얼굴을 향해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경찰관은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열상을 입고 상처를 봉합하는 치료를 받았다.

앞서 지난 4월 1심은 이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은 "이 씨는 경찰관의 머리와 가까운 거리에서 무전기를 집어 던져서 머리를 맞을 가능성을 명백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경찰관은 현장에서 호흡 곤란 등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경찰이 시위대를 가로막은 상황에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