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랑이하다 동생 살해한 50대 무죄…흉기에 피해자 DNA 결정적 증거
재판부 "동생 자해 막으려다 손 놓쳐 생긴 반동으로 사망…흉기에 피고인 DNA 미검출"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동생과 실랑이를 하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10시 45분쯤 동생과 몸싸움하다가 '흉기로 자신을 찔러보라'는 동생의 말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동생은 치료받다가 2월 28일 오전 5시 37분쯤 패혈증,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했다.
A 씨는 조현병 치료를 받다가 지난 2월 20일 일시 퇴원해 같은 날 오후부터 동생과 계속 술을 마시다가, 서로 욕설을 하며 다퉜다. 퇴근 후 어머니가 돌아온 뒤 싸우던 형제를 꾸짖었고, 이에 피해자가 부엌에 있던 흉기를 꺼내 든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숨지기 전 흉기에 맞은 경위에 대해 "형이 '죽인다'고 해서 '찔러봐, 죽여봐' 했더니 형이 '죽인다'며 나를 찌른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씨는 피해자가 흉기를 들고 자해하려고 하자,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흉기를 뺏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흉기를 스스로에게 당기던 중 A 씨가 피해자의 손목을 놓치면서 생긴 반동으로 흉기가 피해자를 찔렀고, 그 상해가 사망으로 이어졌단 취지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흉기의 손잡이 등에서 피해자의 DNA만 검출됐을 뿐,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사람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도의 자상을 내기 위해선 상당한 강도로 힘을 줘 흉기를 잡고서 찔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찌른 사람의 DNA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도리어 찔린 사람의 DNA만 검출됐다는 건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의 생전 진술에 대해선 "공소 사실에 의하더라도 흉기를 먼저 집어 든 사람은 피해자고, 실제로 피해자의 DNA만 검출됐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119 신고했고 출동을 독촉했다"며 "피고인의 태도는 동생이 흉기에 찔린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봄이 보다 자연스럽다"고 덧붙였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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